재무보고


사단법인코드 정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코드"라 칭하며 영문으로 CODE 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법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보급하여 저작권보호와 정보공유의 조화를 도모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와 개방, 연결과 참여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우리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보급, 홍보 및 교육

2. 저작물 공유 및 오픈데이터 관련 연구, 간행물 발간, 배포 및 판매

3. 공유문화확산과 사회혁신을 위한 캠페인 전개, 웹사이트 운영, 문화행사 개최, 관련 활동 지원

4. 기타 우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우리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우리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타 법인과의 관계]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과의 관계: 우리 법인은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라는 대명제의 조화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인터내셔널의 정책을 존중하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한다.

2.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와의 관계: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와 학문적 토론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우리 법인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법인의 정회원은 우리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이사회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및 법인·단체로 한다.

2. 명예회원: 본 법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법인은 위의 회원 외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법인의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우리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우리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우리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우리 법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1/4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정회원의 의결권)

1. 총회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1인 1개로 한다.(정회원인 법인·단체는 그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회 및 결의)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2.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4.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5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1조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6조  (총회의결의 특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이사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우리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우리 법인의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로 한다.

2. 우리 법인의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제20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우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우리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2조 (이사장직무대행자의 지명)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법인 운영관련 제 규정의 제·개정

7. 기타 법인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우리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이사가 회의소집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집요구일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6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 우리 법인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실무부서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9조 (사무국 직원)

1.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사무국 아래에는 유급 실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연회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찬조금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

 

제31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2조 (회계년도) 우리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 (해산) 우리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해당사항을 30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해산 본회의 재산귀속) 우리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35조 (정관개정) 우리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